본문 바로가기

센터언론보도

  • 형사조정실 평택지청 319호실로 이전
  • 등록일  :  2007.04.25 조회수  :  2,796 첨부파일  : 
  • 형사조정실이 4월 16일부로 평택지청 319실로 이전하였다

    형사조정 절차는 형사사건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조정동의 의사를 확인 한 뒤 주임검사가 부장검사의 결재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 하게 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사건 당사자를 소환, 조정을 시고하고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되며, 주임검사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조정이 성사된 사건은 불기소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과다한 사법 비용 지출 억제, 사회적 명예 실추 방지, 범죄피해의 신속한 구제등과 더불어 수사기관은 한정된 수사 인력을 꼭 필요한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